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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오늘부터 바로 바뀌는 것들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제외-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과 카페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제한-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사회적거리두기 - 신규확진자현황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들

 

지난 7.7 부터 4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심각성이 고조될즈음, 지난 주 8일 질본에서는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07.11 (일) 은 다행히도 감소추세를 보이며 그래프가 약간 꺽이긴 했으나 아직 지켜봐야할 단계임이 확실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 단계기준

 

확실히 전국 일일 발생 환자 수와 비교했을 때 수도권의 비율이 가장 높기에 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7.12(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 시행 계획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12(월)부터 2주간 이행

 

국내에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 유행 이후의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라고 말합니다. 이번 4단계 거리두기의 핵심은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는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상 6시 이후로 시간을 정해둔 건 통금의 의미나 다름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지난 주 시행 발표 이후에 모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어차피 억지로라도 만난다 한들 눈치보여서 제대로 모임이나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말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소식 까지 전해져 확실히 몸을 사려야 하는 기간일 것 같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 단계 별 방역수칙

 

각 단계 별 방역수칙을 비교해 보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가 최근의 2단계와 비슷한 느낌이죠?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가 맞을 정도로 보이고요. 단계별로 본다면 1단계는 인원제한 없음, 2단계는 8명까지 가능, 3단계는 4명까지 가능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2인까지 가능인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자세한 방역수치 내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만 설명해드리면 일단 프로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도쿄 올림픽의 경우도 사상 초유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1인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예외사항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활동은 운영가능합니다. 유치원,초중고의 경우는 원격수업으로 대체됩니다. 박람회, 전시회등은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합니다. 굳이 이 시국에 박람회를 가시는 분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업을 제외한 기업의 경우는 점심시간 시차제를 운영하거나 전체인원에 대해서 30%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은행의 경우 3시30분까지만 영업을 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시는 오후 6시 이후에 탑승이 2명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등산과 골프라운딩등과 같은 야외활동도 6시 이후에는 2인으로 제한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시행되고 그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는 중복으로 부과가 되고 타인에 대한 확진자의 발생 시 치료 비용등이 구상권 청구되니 정말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잘 지키면서 꼭 코로나19 이겨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겨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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