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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완료가 되고 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9.15(수)까지니까 이번 포스팅 꼭 참고 하셔서 늦지 않게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그리고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지급일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 하는 국가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에 ]도움을 주는 근로연계형 실질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올해 5월에 진행이 되었으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워 3월과 9월에 신청 받고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번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 대상은 148만 가구라고 하는데요. 신청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진 않으며,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요건 등 심사를 거쳐야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지급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일단,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지급가능합니다. 중복으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불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1. 가구원 기준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기준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료인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18세 미만 부양자녀 :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의 연간소득합계액 100만원 이하일것
70세 이상 직계존속: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연간 소득합계 100만원 이하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2. 총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두번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기준입니다. 2021년 상반기 부부합산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연소득으로 환산 시 각 가구별 위의 총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총소득은 사업 및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3. 재산 기준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기준입니다. 가구원 모두 소유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 장려금 지금액의 50%를 차감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혹은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그리고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신 경우에는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최대로 지급받을수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은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현금 지급된 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난 달 2020년 9월 상반기 신청분과 2021년 3월 하반기 신청분 그리고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2020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이 모두 완료되었는데요. 그럼 이번 상반기 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상반기/하반기 일정으로 나뉩니다.

 

​* 상반기 신청기간 : 21.9.1(수) ~ 9.15(수) 06:00 ~ 24:00

* 하반기 신청기간 : 22.3.1(화) ~ 3.15(화) 06:00 ~ 24:00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1년 12월입니다.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8월 26일에 지급된 근로장려금도 한 달 가량 앞당겨서 지급이 되었기에 21년 12월로 예정된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한 달 정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홈택스(PC)와 손택스(국세청 앱) 그리고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분부터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비대면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60세 미만 대상)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고, 따로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 대상자(60세 이상 대상)의 경우 서면에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세무서 도움 창구에서 신청 안내를 제공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자격만 충족된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PC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① 근로장려금 -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 국세청 홈페이지

②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 클릭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신청하기' 클릭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신청 안내를 받지 않는 경우는 따로 로그인 하셔야합니다.(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 신청서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순서대로 작성하여 전송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됩니다.

(인적사항 → 소득명세 → 신청자격 확인 → 계좌정보 → 신청확인 및 전송)

 

 

홈택스 외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1) 국세청 손택스(모바일앱) 신청방법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2) ARS 전화 신청방법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기 입력 후 #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 동의 및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포스팅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욱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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