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본의 아니게 퇴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겁니다. 이번 포스팅은 퇴직금 지급규정과 퇴직금 계산방법 그리고 퇴직금 계산기로 실제 퇴직금 계산하는 단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 퇴직금이란
2. 퇴직금 지급 규정
3. 퇴직금 계산기(계산방법)
1. 퇴직금이란?
퇴직금 정의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퇴직금 종류에는 퇴직수당 및 퇴직위로금, 퇴직연금, 해고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공무원, 교직원, 군인등은 각각의 특별법이 적용되어 따로 연금제도를 통해 지급받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이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퇴직금 지급 규정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① 1년 이상 근무 및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인 경우
② 5인 이상/이하 사업장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
③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파견직 등 1번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해야함
④ 법적으로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해야함(합의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 퇴직금 지급 규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매년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와 계약 체결의 형태(비정규직, 일용직등),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일 기준으로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기(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 30일) ×총 계속 근로기간]/365일
하지만, 회사 내규 방침과 제도에 따라서 퇴직금 계산은 여러가지 요소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시려면 퇴직 전 ① 3개월간의 임금 총액과 퇴직 전일로 부터 ②1년 동안의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로 부터 ③ 전년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3가지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방법은 위에 설명드린대로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지만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훨씬 편하고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러 퇴직금 계산기가 있지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사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①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② 퇴직 전 3개월 임금(기본금,기타수당 및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해주세요
③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오게 되고,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엑셀로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결과값을 엑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회사 내규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어 퇴직금 계산기로 산출된 값과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상당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퇴직금 궁금하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과 계산방법 그리고 퇴직금 계산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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