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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 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연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4일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대상자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 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 기준 개정본

(1) 지원금 지급 인원기준 변동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등본상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직장인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2) 접종완료 후 격리 재택치료자의 추가지원금 지급 중단
(3)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

 정확히 말하면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이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유급휴가비랑은 별개이고, 유급휴가비를 지급 받은 사람의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자 지원금액

1인 : 34,910원
2.인 : 59,000원
3인 : 76,140원
4인 : 93,200원
5인 : 110,110원
6인 : 126,690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상이해집니다. 가구 수가 많아질 수록 기준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자가격리 지원금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두 단어는 자가격리를 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똑같은 지원금입니다. 똑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과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과 대상자

-장소: 격리자 등본상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등(온라인 신청 불가)
-비대면 신청일 경우, 확진자 본인계좌로 제한
-최대 지원금 신청 격리기간: 최대 14일까지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관할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둘 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관리 공단 지사는 전국에 약 70개 지점이 있으니 검색해보시고 근처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준비서류

* 격리통지서(문자통보)
-지원금 신청시 담당공무원 확인 필요

(1)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3) 생활 지원비 신청서
(4) 주민등록 등본 등(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 서류)
(5)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추가 준비서류(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신청 서류가 필요한데요. 보건소 및 관공서에서 발송된 격리 통지문자 및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에게는 생활지원비가 당연히 지원되지 않겠죠? 그외에 여러 서류가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 그 외의 신청서류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

 자가격리 기간동안 성실히 격리의 의무를 다 마쳤다고 하더라도 제외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지만 아래에 제외 대상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미리 체크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연/월차는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했다고 보는 기준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유급휴가(연차, 월차)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2) 해외입국 격리자
 해외입국자의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3)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 이 후에 확인된 경우

당연히 자가격리 수칙과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수급 이후에도 환수 조치 당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합니다.

(4)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공공기관, 사립학교, 공무원, 보육교사 등
 만약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고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마치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


 이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아무 탈 없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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