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이번 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은 대상자 130만명 中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잘 체크하셔서 희망회복자금 최대한으로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6주, 영업제한 업종 13주 기준
목차
1.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이란?
2.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3.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 회복자금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3.3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정부자금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전체 대상자의 70%인 130만명에게 우선 지원 될 예정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3.3조원이외에 10월 지급 예정인 손실보상 0.6조원까지 총 3.9조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회복자금 신청대상
신청대상
: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 업종, 그외 매출감소 업종
'2020년 8월 16일~ 2021년 7월 6일' 사이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상한선인 2,000만원은 4차 재난지원금때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의 4배가량 됩니다.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유형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그리고 연 매출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유형별 지원금액 : ①방역조치 수준 ②기간 ③年 매출 규모에 따라 다름
구분 | 금액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2억원 | 매출액 2억~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금지 | 장기(6주이상) | 2,000만원 | 1,4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단기(6주미만) | 1,4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영업제한 | 장기(13주이상) | 9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단기(13주미만)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경영위기 | 매출 60%이상감소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40%이상 50%미만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
20%이상 40%미만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
10%이상 20%미만 | 100만원 | 80만원 | 60만원 | 40만원 |
· 집합금지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중 집합금지 이행 소기업
· 영업제한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중 영업제한 이행, 매출 감소 소기업
· 경영위기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10% 이상) 소기업
방역조치 수준·기간을 구분하는 기준
: 집합금지 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단기로 나누고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장·단기로 나눕니다.
예) 집합금지 장기 : 6주이상, 집합금지 단기 : 6주미만 , 영업제한 장기 : 13주 이상, 영업제한 단기 : 13주 미만
※ 영업제한 조치를 단 한번이라도 받았거나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감소의 기준은 2019년 이후 반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2천만원 지급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의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13주 미만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200만원 지급
집합금지·영업제한 적용시설
집합금지 적용시설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장기) | 유흥시설(5종), 홀덤펍,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학원,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 운동시설, | 유흥시설(5종), 홀덤펍 |
집합금지(단기) | 뷔페, 파티룸,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뷔페,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
· 추가된 업종 : 가정용 세탁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영업제한 적용시설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장기) |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 |
영업제한(단기) |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숙박시설, 이용시설, 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이상) | 식당 및 카페,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이상), 목욕탕, 학원 및 교습소, 직업 훈련 기관, 실내체육시설 |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일
· 8월 17일 오전 8시 문자 메시지 발송(접수 시작 : 오전 8시)
8월 17일~18일 '이틀 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8월 19일 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문자로 통보
2) 소상공인.kr 접속
3) 신청하기 클릭
4) 본인인증 및 사업자 정보(번호) 및 계좌 입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문자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업종에 해당이 되신 경우이며,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사회적협동기업 및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등은 별도로 추가 제출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문의처 : 1899-8300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현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이트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8월 17일 당일에 접속을 하셔야 서비스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금 6,000억원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이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칩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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