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법

주휴수당지급기준 및 주휴수당계산법 진짜 쉬워요

 

알바생 5명 중 2명, 주휴수당 못받았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얼마 전 2022년 최저임금이 인상이 이슈였었죠. 이제 내년부터 시급과 주·월급 그리고 주휴수당도 인상 되 예정입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주휴수당계산법은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지급기준과 주휴수당계산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지급기준
 3. 주휴수당계산법

 

 

 

 

 1.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의 경우에 유급 휴일을 주고, 그 유급 휴일의 임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적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씩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요. 1일씩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주휴일이라고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 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한 뒤 지급을 해야하죠.

예를들어 월,화,수,목,금 5일(규정된 근무일수)을 일하셨다면 토요일에 유급휴일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제 근로자 vs 월급근로자 

 

 

주휴수당 지급기준 

시간제 근로자와 월급을 받는 근로자 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앞서 설명드렸듯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 하실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꼭 15시간 이상 근무하셔야 하죠. 월급을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월급에 자동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무자들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 수당을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1주일 15시간 이상근로
-1주일간 개근할 경우
-퇴사 예정 주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간단합니다. 일단 주휴수당을 받으시려면 기본으로 15시간 이상을 일하셔야합니다. 

 

또한 1주일 동안 계약한 근무일수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에 15시간을 일했으나 다음 날 출근을 안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계약한 근무일수를 채우시지 못한거니까요. 꼭 만근을 하셔야 하고, 개인 사정으로 만근을 못하신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더불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는 다음주에도 근무를 해야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주 퇴사 예정인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이라고 검색만하셔도 다양한 주휴수당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모두 계산방법이 같기 때문이에요. 

 

▶ 주휴수당 계산기 Click

 

주휴수당 계산기


①시급란에 본인의 시급을 입력하시고 ②주급으로 환산해서 ③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주휴수당 계산 완료 입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건 주휴수당 포함 주급이니 꼭 기억하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정말 쉽죠?

 

저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고, 본인의 시급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Q&A 

주휴수당 계산기


Q.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지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인원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임금에 대한 대가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다음주에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않는다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시는 경우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총 2가지 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전화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고용노동부 접속 (www.노동부.kr )

주휴수당 계산기

2. 상단 민원 탭 > 민원신청 클릭


2. 임금체불 진정서 다운로드 후 작성 후 신청

 

주휴수당 계산기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50

 




그럼 이만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당신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어떻게 바뀌었을까?

- 2022년 최저임금 확정 앞으로 걱정 되는 것들

-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댓글